🏠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온라인) 등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공적인 장부이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가장 편리한 방법: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발급 수수료 (700원)

💻 단계별 발급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http://www.iros.go.kr 로 접속합니다.

  2. '열람/발급'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 검색:

    • 주소를 입력하여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가능)

    •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등기부 유형 선택:

    • 전부/일부, 현재 유효사항/폐쇄사항 등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전부'**와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보통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미공개로 발급받습니다.)

  6. 결제 및 인쇄:

    • 수수료 700원을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버튼을 눌러 인쇄합니다.

💡 Tip: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1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출력이 가능하니 인쇄 오류 시 당황하지 마세요.


2️⃣ 직접 방문 발급: 등기소 및 무인 발급기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 발급 장소 및 수수료

구분 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기소 방문 전국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 지적과 신분증, 현금 또는 카드 1,000원
무인 발급기 전국 지하철역, 관공서 등 설치된 무인 발급기 현금 또는 카드 1,000원

🏢 등기소 방문 절차

  1. 가까운 등기소(또는 지적과)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주소 기재)

  3. 직원에게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등기소 외의 관공서(일반 시/구청 민원실)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열람: 온라인으로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500원) 공식적인 제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급: 내용을 인쇄하고, 하단에 일련번호직인이 찍혀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수수료 700원/1,000원) 계약 시에는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 현재 유효사항: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권리 관계만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 확인하는 용도)

  • 말소사항 포함(폐쇄사항): 과거에 존재했다가 현재는 말소되거나 변경된 내용까지 모두 나타냅니다. 부동산의 과거 이력을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계약을 진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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