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와 달리, 미국에서 '비자(Visa)' 자체를 연장하는 절차는 없으며, '체류 신분(Status)'과 'I-20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만료된 비자 스탬프를 재발급' 받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 미국 F-1 비자: 체류 신분(I-20) 연장 vs. 비자 재발급
미국 F-1 비자의 핵심은 **I-20(입학 허가서)**입니다.
📌 Case 1: 미국 내에서 I-20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
F-1 비자는 일반적으로 I-20에 명시된 학업 기간 동안 유효한 **D/S(Duration of Status)**를 부여합니다. 학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I-20의 만료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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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학교의 **지정 학교 담당자(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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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I-20 만료일 최소 30일 전에 DSO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병, 예상치 못한 학업 지연 등 유효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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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DSO는 학업 성취도와 필요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I-20를 발급해 줍니다. 이 새로운 I-20가 곧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연장 증명이 됩니다.
→ I-20가 유효하면 미국 내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 Case 2: 만료된 F-1 비자 스탬프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미국 **비자(Visa)**는 여권에 찍힌 스탬프로,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 밖(한국 등)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효한 F-1 비자 스탬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재발급(Renewal) 받아야 합니다.
2. 🇰🇷 미국 비자 재발급 절차 (한국에서 신청 시)
미국 유학 중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만료된 비자 스탬프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단계: 필수 준비 서류 (업데이트된 I-20 필수)
| 카테고리 | 서류 | 중요 사항 |
| 학업/신분 | 유효한 여권 | 미국 체류 예정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 확인. |
| SEVIS I-20 원본 |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최신 I-20이며, 서명(학생 및 DSO)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성적 증명서 | 현재 학교 성적 증명서. | |
| 유효한 F-1 비자 (재발급 목적) | 이전에 받은 F-1 비자 스탬프가 있는 구여권/구비자 정보. | |
| 신청 관련 | DS-160 확인 페이지 |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 |
|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 대사관 인터뷰 예약 전 납부 (현재 $185). | |
| SEVIS I-901 납부 영수증 | 이미 납부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지참합니다. (일반적으로 I-20가 유효하면 재납부 불필요). | |
|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 | ||
| 재정 관련 | 재정 보증 서류 | I-20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 (부모님 서류 포함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 사진 | 사진 1매 | 5x5 사이즈,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DS-160 업로드용과 동일) |
2단계: 온라인 신청 및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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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작성: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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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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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약: 미국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
3단계: 인터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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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날짜에 준비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대사관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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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는 주로 본인의 학업 진척 상황, 재정 상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를 중점적으로 질문합니다.
⚠️ 핵심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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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의 유효성: 미국 입국 시 F-1 비자 스탬프가 유효하더라도, I-20의 유효성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I-20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DSO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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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복원 (Reinstatement): 만약 학생 신분(I-20)을 상실했다면, 신분 복원(Reinstatement) 절차를 먼저 밟거나 미국 밖으로 출국하여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학교 DSO와 상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