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고 입금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치소 및 교도소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과 함께 필수 정보를 안내합니다.
🔍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온라인 시스템 이용
수용자가 보유한 영치금 잔액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용자의 잔액 조회는 물론 영치금 입금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1.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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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또는 '법무부 교정민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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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물: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 본인 인증 및 수용자 등록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려면 신원 확인과 수용자 정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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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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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등록: '민원신청 및 발급' 메뉴에서 해당 수용기관(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을 입력하여 수용자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용자와의 관계 입력 필수)
3. 🔎 영치금 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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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선택: 등록이 완료되면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메뉴 아래에서 **'영치금 잔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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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등록된 수용자의 현재 영치금 잔액을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온라인 서비스는 수용자가 등록된 경우에만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영치금 입금 및 송금 방법
영치금 잔액 조회 후 입금을 원한다면, 주로 온라인 송금과 방문 입금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 온라인 송금 (가장 편리)
온라인으로 잔액을 조회한 후 바로 송금까지 진행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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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경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내 '영치금 온라인 입금'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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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한도: 1인 1일 최대 100만 원 (수용자에게도 월별 한도액이 있으나, 입금 자체는 이 한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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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입금액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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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반드시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이 일치해야 입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2. 🏧 은행 무통장 입금 (전용 계좌 이용)
각 교정기관은 영치금 입금을 위한 전용 은행 계좌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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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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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정기관(구치소/교도소) 홈페이지나 콜센터(1363)를 통해 영치금 전용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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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시 **'수용번호 + 수용자 이름'**을 입금자 정보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123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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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입금자명 기재 오류 시 입금이 지연되거나 반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수입니다.
3. 🚶 직접 방문 입금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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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즉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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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 | 수용자가 수용 시설 내에서 필요 물품(구매 희망 물품)을 구매하거나 영치(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현금 및 귀중품입니다. |
| 영치금 사용 한도가 있나요? | 네. 수용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영치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잔액 조회가 안 돼요. | 수용자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수용기관 및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영치금 입금은 수용자의 안정적인 구치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잔액을 확인하고 입금하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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