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소득세(퇴직 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공제)
디스크립션
퇴직금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하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퇴직금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리과세와 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실제 수령할 금액을 예측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퇴직 소득세 계산의 3단계 핵심 구조
퇴직 소득세는 다음의 3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퇴직소득 산정
퇴직 소득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예: 사내복지기금 지급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단계: 환산급여 계산 및 근속연수 공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공제 과정입니다.
(1) 근속연수 공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근속연수 (N) | 공제 금액 |
| 5년 이하 | 연 60만 원 (N*6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300만 원 + (5년 초과 연수* 9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750만 원 + (10년 초과 연수 * 120만 원) |
| 20년 초과 | 1,950만 원 + (20년 초과 연수 * 150만 원) |
(2) 환산급여 계산 및 공제
퇴직 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연 단위 환산하여 '환산급여'를 구한 후, 환산급여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 800만 원 이하 | 100% 공제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초과 금액의 60% 공제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720만 원 + 7,000만 원 초과 금액의 50% 공제 |
| 1억 원 초과 | 5,22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40% 공제 |
3단계: 퇴직 소득세 산출
앞서 계산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뺀 값에 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 중요 포인트! 퇴직 소득세는 분리과세됩니다. 즉, 퇴직금을 받는 해에 발생하는 근로 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보다 세율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퇴직 소득세 절감의 핵심: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세금 없이 수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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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예 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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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세율: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약 30% 정도 낮아진 세율 (연금 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퇴직 소득세 간편 계산 방법
위의 공식은 복잡하므로,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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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총액만으로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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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사 문의: 퇴직연금(IRP, DB, DC)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예상 세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