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소득세 계산 , 세금 공제 방법

 

🎯 퇴직금 소득세(퇴직 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공제)


퇴직금 소득세





디스크립션

퇴직금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하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퇴직금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리과세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실제 수령할 금액을 예측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퇴직 소득세 계산의 3단계 핵심 구조

퇴직 소득세는 다음의 3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퇴직소득 산정

퇴직 소득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예: 사내복지기금 지급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 비과세 퇴직소득

2단계: 환산급여 계산 및 근속연수 공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공제 과정입니다.

(1) 근속연수 공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근속연수 (N) 공제 금액
5년 이하 연 60만 원 (N*6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 300만 원 + (5년 초과 연수* 9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750만 원 + (10년 초과 연수 * 120만 원)
20년 초과 1,950만 원 + (20년 초과 연수 * 150만 원)

(2) 환산급여 계산 및 공제

퇴직 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연 단위 환산하여 '환산급여'를 구한 후, 환산급여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100% 공제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초과 금액의 60% 공제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720만 원 + 7,000만 원 초과 금액의 50% 공제
1억 원 초과 5,22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40% 공제

3단계: 퇴직 소득세 산출

앞서 계산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뺀 값에 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세율} * {근속연수 / 12}

💡 중요 포인트! 퇴직 소득세는 분리과세됩니다. 즉, 퇴직금을 받는 해에 발생하는 근로 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보다 세율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퇴직 소득세 절감의 핵심: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세금 없이 수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세금 유예 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 낮은 세율: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약 30% 정도 낮아진 세율 (연금 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퇴직 소득세 간편 계산 방법

위의 공식은 복잡하므로,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총액만으로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운용사 문의: 퇴직연금(IRP, DB, DC)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예상 세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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